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령§155⑧ 취학·근무 수도권 밖

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도권 밖 주택취득에 대한 특례(소득령§155⑧) 적용 여부

소득령§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,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§155⑧이 적용되는 것임(사전-2024-법규재산-0342, 2024.06.17) 원문

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 밖 특례(소득령§155⑧)적용여부

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§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(사전-2024-법규재산-0319, 2024.06.20) 원문
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"부득이한 사유"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"부득이한 사유"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-2024-두-31352, 2024.04.25) 원문